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 분양을 앞두고 사설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와 자금 제공자를 연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대고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 등장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디에이치 반포124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해 5007가구로 조성된다. 한강변 입지와 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 학교 신설 등이 예정돼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1801가구로, 특별공급 930가구와 일반공급 871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 84㎡ 분양가는 30억 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최근 62억 8000만원에 거래됐고,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권은 57억 원에 손바뀜됐다. 이를 토대로 분양 당첨 시 시세 차익이 30억 원 안팎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분양가가 30억 원 안팎으로 정해지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돼,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어도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컨설팅 업체는 투자자가 당첨자의 계약금과 잔금을 대신 내고, 입주나 매매가 끝난 뒤 계약에 따라 시세 차익을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업체는 수분양자가 실거주 의무와 분양 계약 등 절차를 직접 밟고 변호사 자문도 거쳤다며 합법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약이 주택법 제65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계약서에 공동 투자로 기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매제한을 피하려는 약정이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이런 거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와 세제 개편안 이후의 매수세 위축이 맞물리면서 강남권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도 거래가 뜸한 모습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