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7-09-09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26조제3항제7호의 정비기금 사용 용도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빈 건축물 정비사업 지원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26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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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