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4,480원
양도소득세 9,076,800원 + 개인지방소득세 907,680원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2026-09-29 대조)로 계산했습니다. 감면·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등)·중과 배제·이월과세·같은 해 다른 양도와의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보유 2년 이상 주택과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며, 단기 보유·다주택 중과 세율은 계산기가 따로 적용합니다.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표 2(보유·거주 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조한 법령: 소득세법 2026-04-21 시행판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중과 배제 특례, 비과세 특례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시행령 제160조).
보유 3년 이상이면 표 1에 따라 6%에서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합니다.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표 2에 따라 보유·거주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연 2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이 계산기는 양도 한 건만 넣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