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5,160원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제15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와 각 시행령(2026-09-29 대조)으로 계산한 2026년분입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직전 연도 150%)·합산배제·주택 수 제외 특례·공동명의 특례·지역자원시설세·조례 세율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비율 |
|---|---|
| 재산세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재산세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재산세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
| 재산세 · 그 밖의 주택 | 60% |
| 종합부동산세 | 60%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0.1%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누진세율이며 구간을 넘는 금액에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따로 더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 | 1%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3%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 | 4% |
| 94억원 초과 | 2.7% | 5% |
누진세율입니다.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자 연령·보유 공제를 뺀 뒤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대조한 법령: 2026년 과세분 — 지방세법 2026-01-01 시행판 · 종합부동산세법 2026-01-01 시행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합산배제·주택 수 제외 특례, 공동명의 특례, 법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 · 44% ·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표준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