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합계
12,859,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유상거래 주택 1~3%),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상속·증여, 농지·지분 취득, 조례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입력하거나 소재지로 고른 값을 적용하며, 세대와 주택 수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 예: 7억원 1.67% · 7억 5,000만원 2% · 8억원 2.33% |
| 9억원 초과 | 3% |
1세대 1주택처럼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의 유상 취득에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비율입니다. 표의 비율은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85㎡ 이하) | 합계(85㎡ 이하)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 합계(85㎡ 초과) |
|---|---|---|---|---|---|---|
| 주택 1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비과세 | 1.1% | 0.2% | 1.3% |
| 주택 1주택 7억 5,000만원(구간 계산식) | 2% | 0.2% | 비과세 | 2.2% | 0.2% | 2.4% |
| 주택 1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비과세 | 3.3% | 0.2% | 3.5% |
|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 8% | 0.4% | 비과세 | 8.4% | 0.6% | 9% |
|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비과세 | 12.4% | 1% | 13.4% |
| 주택 외(상가·오피스텔·토지 — 농지 제외) | 4% | 0.4% | 0.2% | 4.6% | 0.2% | 4.6% |
2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 조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6억원 · 1주택 · 85㎡ 이하 | 6,000,000원(1%) | 600,000원 | 비과세 | 6,600,000원 |
| 7억 5,000만원 · 1주택 · 85㎡ 이하 | 15,000,000원(2%) | 1,500,000원 | 비과세 | 16,500,000원 |
| 10억원 · 1주택 · 85㎡ 이하 | 30,000,000원(3%) | 3,000,000원 | 비과세 | 33,000,000원 |
| 10억원 · 1주택 · 85㎡ 초과 | 30,000,000원(3%) | 3,000,000원 | 2,000,000원 | 35,000,000원 |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상속·증여, 농지·지분 취득, 조례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와 주택 수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계산식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예를 들어 7억 5,000만원이면 2%입니다.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제외)과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8%입니다.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4주택 이상과 법인의 주택 취득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5㎡를 넘는 주택을 표준세율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0.2%를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중과세율이면 중과분의 10%를 더합니다.
표준세율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율 × 50% × 20%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1% 주택은 취득가액의 0.1%입니다. 중과세율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상속·증여, 농지·지분 취득, 조례 세율은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소재지를 고르면 국토교통부 고시(2026-09-30 대조)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합니다. 체크는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