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부동산 거래신고 2026-10-04 ~ 2026-11-03 D-30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는 함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조의2).
- 거래계약서 보존(5년) · 확인·설명서 보존(3년) 2026-10-04 ~ 2031-10-04 D-1826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2조제2항확인·설명서는 2029-10-04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터 N일 이내」는 첫날을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