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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16,666원
전환율 상한 연 5% = min(연 10%, 기준금리 3% + 2%).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차임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월 차임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1억 2,000만원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만 있으므로 이 값은 참고로만 보세요.
약정 차임·보증금의 5%까지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령 제8조). 시·도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둔 곳이 있습니다. 합의해서 새로 계약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