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개에서 확인·설명할 것을 계약 단계 순서로 모았습니다. 비율 계산은 전세 위험 점검표, 공부 확인은 공부 자료 한 번에 보기, 기한은 계약 일정·기한 계산기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명단·자료는 GPlace 가 옮겨 싣지 않고 링크로 안내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에 비해 높으면 위험합니다. GPlace 전세 위험 점검표로 전세가율·부채비율을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임대인은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정보제공·미납세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 국세징수법 제109조 · 지방세징수법 제6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를 계약서와 함께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잔금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계약 뒤 새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3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