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2026-10-27에 공포됐습니다. 2027-04-28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7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6 · 신설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36조 신고사항에 관리경비·대행납부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추가되고, 임대조건 공고처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추가됐다.
- 제34조 100세대 이상 단지의 지수 산정 지역과 조례로 적용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 등이 추가됐다.
- 제16조·제18조·제41조에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으며, 제41조의 공동관리 인정 주체에서는 시·군 지역이 제외됐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6조 |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개정 |
| 제18조 |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개정 |
| 제34조의2 | 임대료 | 개정 |
| 제36조 | 임대차계약 신고 | 개정 |
| 제41조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개정 |
| 제50조 |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개정 |
| 제5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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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