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2026-10-13에 공포됐습니다. 2026-11-13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5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2 · 신설 3).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4조의4 최소지원금 산정 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제4조의2 차액 산정 비용에 경매·공매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 제4조의5 선지급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정산액에 따라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4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 개정 |
| 제4조의4 | 최소지원금의 산정기준 | 신설 |
| 제4조의5 |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 신설 |
| 제4조의6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 신설 |
| 제5조 | 업무의 위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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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