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7-09-09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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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7항제2호의 인용 법률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5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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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