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26-09-30에 공포됐습니다. 2026-10-01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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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② 종전의 2026년 5월 12일 임대·전세권 설정 및 2028년 5월 11일까지 계약종료 요건을 삭제하고, 구분별 허가신청 기한을 둔다.
- 제14조의2② 허가신청 전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갱신하고 구분별 기한 전에 시작한 계약은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4조의2 |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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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