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주택법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7-03-09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23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21 · 신설 2).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1조제2항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대지 80퍼센트의 권원을 사유지는 소유권 또는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 국공유지는 사용권원으로 정했습니다.
- 제11조의2제7항은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사업계획 관련 업무 등과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4조제1항제5호는 등록 의무 예외인 주택조합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포함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2조 | 정의 | 개정 |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개정 |
|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 | 개정 |
| 제11조의2 |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개정 |
| 제11조의3 |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개정 |
| 제11조의5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개정 |
| 제12조의2 | 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 신설 |
|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개정 |
| 제14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개정 |
| 제14조의5 | 공사비 검증요청 등 | 신설 |
|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 개정 |
|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개정 |
|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개정 |
| 제63조의2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개정 |
| 제66조 | 리모델링의 허가 등 | 개정 |
| 제67조 |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개정 |
| 제75조 |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개정 |
| 제76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 개정 |
| 제96조 | 청문 | 개정 |
|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 |
| 제101조 | 벌칙 | 개정 |
| 제102조 | 벌칙 | 개정 |
| 제104조 | 벌칙 | 개정 |
원문 확인
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