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6-09-30에 공포됐습니다. 2026-10-01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7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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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양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으로 정했습니다.
- 제155조의3 제1항은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을 임대기간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2026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 | 개정 |
| 제118조의6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정 |
|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개정 |
| 제155조의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 개정 |
|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개정 |
| 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개정 |
| 제207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개정 |
원문 확인
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