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6-09-30에 공포됐습니다. 2026-10-01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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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5제1항은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28조의5 | 일시적 2주택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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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