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6-10-27에 공포됐습니다. 2026-10-27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2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 신설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8조의2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관리비, 비용은 사용료 등으로 정했습니다.
- 제22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계감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8조의2 |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 신설 |
| 제22조 | 관리비 징수 등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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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