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가 최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명의 토지 795㎡(240평)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다.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 과정에서 1978년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으며, 상속인 측은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근거로 정 전 회장 측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등기상 시유지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소송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유사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분쟁 토지를 향후 매도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왔다. 서울시와 조합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인지 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면 관련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권 문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은마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천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천85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