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명의 토지 795㎡를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은 토지 매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재건축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약 240평)에 대해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상속인 측은 정 전 회장이 은마아파트 시행·시공을 추진하던 1978년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등기상 시유지로 남아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률 검토 후 항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유사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분쟁 대상 토지를 매도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해 왔다. 토지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든 상속인 측이든 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토지 매입을 전제로 분담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담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전했다. 조합이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지 않게 되면 관련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분쟁과 재건축 지원을 별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거쳐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