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2026-06-30에 공포됐습니다. 2026-06-30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57조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의 인용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서 제8항제2호다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57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개정 |
원문 확인
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