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채를 보유한 A씨는 2025년 7월 경북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팔았다가 2026년 2월 다시 사들였다. 매매대금은 실제 오가지 않았고, A씨는 그 사이 경기도 아파트 1채를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으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9일 이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택 직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741건을 추려 조사해 351건에서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424건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275건을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대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국 주택 직거래 적발 건 가운데 서울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적발된 건은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적발 건의 63%였다.
국토교통부는 위법 행위 의심 적발 및 관계기관 통보 사례가 연도별로 300건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에서 2025년 13%로 낮아졌지만, 조사 건수 대비 관계기관 통보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는 이상 거래 8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27건을 적발했다. 이들 거래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361건으로,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 거짓신고가 123건이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는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거래 기획조사도 이어가고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