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 끝에 합의한 금액이 기존보다 평균 3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분쟁·조정 사례는 69건이며, 변경 전후 금액이 확인된 55건의 평균 증액률은 39.0%였다. 16건은 공사비가 50% 이상 올랐고, 기존 계약의 두 배 넘게 증액된 사례도 3건이었다.
분쟁 발생 연도별 평균 증액률은 2023년 41.4%, 2024년 33.0%, 지난해 51.9%였다. 올해 발생한 분쟁 15건 가운데 최근 합의한 9건의 평균 증액률은 26.5%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3.3㎡당 공사비를 678만원에서 1128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증액률은 66.4%다. 관악구 봉천4-1-3구역도 3.3㎡당 공사비를 477만원에서 774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며, 증액률은 62.3%였다. 동작구 노량진7구역은 41.7%, 성북구 장위6구역은 40.7% 증액됐다.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는 더 큰 폭의 인상 요구가 나왔다. 동작구 노량진4구역에서 현대건설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3.3㎡당 공사비를 478만원에서 942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노량진5구역에서는 대우건설이 549만원보다 62.7% 높은 893만원을, 은평구 수색8구역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50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등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3년 평균 127.90에서 올해 8월 138.74로 8.5% 올랐다. 조합과 시공사가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 뒤에도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공사 계약부터 공사비 검증, 분쟁 조정,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공동협약도 맺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사 초기부터 표준상세내역서를 의무화하고 객관적 검증 결과가 실질적인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공 전 인상에 합의해도 공사 중 추가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증액 사유와 규모를 검증하고 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