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6-09-08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1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0조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1종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5개층, 그 밖의 지역에서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0조 | 도시형 생활주택 | 개정 |
원문 확인
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