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포착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741건을 살펴본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에서 의심행위 424건이 확인됐다. 한 거래에서 여러 위반 사유가 의심되면 해당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27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이었다.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24건으로 전국 직거래 위법 의심거래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140건이 확인돼 전국의 40%, 서울의 63%에 해당했다.
주요 사례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매도인은 지난해 7월 경북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넘겼다가 올해 2월 다시 매수했다. 국토교통부는 형제간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명의신탁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 위법 통보 비중은 2022년 23.4%에서 올해 51.9%로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서 경기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매입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법인에서 빌린 5억4000만원을 법인을 임차인으로 둔 보증금 5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으로 갈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 과다한 보증금 거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법인은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9억3000만원 중 일부를 대표자 소유 상가주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올해 1·4분기 신고분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27건과 의심행위 361건을 확인했다.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21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지자체·금융당국·경찰 등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와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