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첫 부과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조합과 서초구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부과 시한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가 이달 22일 공람 공고한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조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652억 6300만 원이다. 조합 자체 산정액인 682억 원보다 약 30억 원 낮다. 조합은 구청 산정액을 적용하면 자체 예상보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최대 약 1800만 원 늘어 1억 2000만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인근 유사 단지 비교가 59㎡ 위주로 이뤄졌다며 서초구청에 산정 방식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초과이익에서 공제되는 금액이자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이 금액이 낮게 인정될수록 부담금이 커질 수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개발 비용 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래미안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등 부담금 산정이 진행 중인 단지도 반포현대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조합은 정상 가격 상승분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가운데 높은 비율을 적용해 상승분을 공제하지만, 조합은 같은 구 안에서도 생활권별 가격 흐름이 달라 구 전체 평균으로는 재건축과 무관한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박선용 대구범어우방1차 조합장은 2021년 7월까지 5년간 반포현대의 현행 기준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은 22%, 인근 비재건축 비교 단지인 반포리체는 116%였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징수권의 5년 소멸시효와 반포현대의 준공 연도인 2021년, 법정 부과 기간 5개월 등을 고려해 연내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 전에 준공한 사업장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 부과 종료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멸시효 연장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엇갈린다. 서초구는 부과 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