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심 주택 직거래 351건 가운데 140건이 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2026년 3월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으로 전체의 64%였다. 강남 3구 적발 건수는 전국의 40%, 서울의 63%를 차지했다.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으로,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서는 한 법인이 대표자의 모친에게서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천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하고, 매수자금 중 11억2천500만원을 대표자와 동생이 각각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린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래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별도로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27건과 위법 의심행위 361건을 확인했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비율은 2022년 23.4%, 2023년 37.1%, 2024년 39.8%, 2025년 51.9%로 높아졌다. 이번 적발 사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