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 2026-08-18에 공포됐습니다. 2026-08-28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6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5 · 신설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37조의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사무에 중개사무소 이전·휴업·폐업·재개 신고와 행정처분, 협회의 공제사업·등록사항 통보를 추가했다.
- 제30조·제30조의2 협회 임원을 회장·부회장·이사·감사로 정하고, 정관에 조직·회원·임원·교육 등 10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제1조의2·제14조·제32조 협회 명칭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꾸고, 지부를 시·도회로 변경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1조의2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개정 |
| 제14조 | 등록사항 등의 통보 | 개정 |
| 제30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 개정 |
| 제30조의2 | 정관의 기재사항 | 신설 |
| 제32조 | 협회의 보고의무 | 개정 |
| 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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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