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중개보수(일방)
4,500,000원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의 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하고, 이 값은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 차임 × 70을 씁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에게만 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입니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중개대상물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요건 충족) — [별표 2] | 0.5% | 0.4% |
| 그 밖의 중개대상물(상가·토지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 — 이내 협의 | 0.9% | 0.9% |
예시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이며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의 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대조한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26-08-28 시행판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기와 요율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상한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도 조례의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로 정합니다.
보증금 + 월 차임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합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 2]에 따라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그 밖의 중개대상물과 같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과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아닌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요율표와 계산기의 상한 중개보수는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에만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