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열기까지의 절차와 개업 뒤 계속 지킬 의무입니다. 조문은 2026-09-29 기준 시행 법령(공인중개사법 2026-08-28 시행판)과 대조했습니다. 등록관청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입니다(2025-10-21 개정). 교육 내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입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면제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사용승인 등을 받고 대장 기재 전인 건물 포함)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가설건축물대장의 건물은 안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고,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냅니다.
첨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전자 확인이 되면 생략)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인장 등록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 제9조제6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합니다.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입니다.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을 확인한 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보증보험·공제는 기간이 끝나기 전(만료일까지)에 다시 설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GPlace 알림 설정에 만료일을 적으면 60·30·7일 전과 당일에 알립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중개행위에는 등록한 인장만 씁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원본 · 중개보수·실비 요율표 ·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보증 설정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씁니다. 옥외광고물(벽면·돌출·옥상간판)에는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위반한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7조·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의2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에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12~16시간). 시·도지사가 기한 2개월 전까지 알립니다.
고용 신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이 끝나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전 신고: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휴업·폐업: 3개월을 넘는 휴업·폐업·재개는 미리 신고합니다. 휴업은 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보존: 거래계약서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분은 제외).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0조·제21조·제25조·제26조·제34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1조·제22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