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2026-08-28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5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4 · 삭제 1).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20조제4항제1호: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정하던 것에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바뀌었다.
- 제6조·제27조: 통보 대상 및 조사·검사증명서의 협회 명칭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다.
- 제26조는 삭제됐고, 제29조의 자격정지·업무정지 기준 인용 조문과 별표가 변경됐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6조 | 등록사항 등의 통지 | 개정 |
|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개정 |
| 제26조 |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 삭제 |
| 제27조 |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 개정 |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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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