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최종진)는 최근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상 토지는 약 4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의 평당 가격 2억원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다. 정 전 회장은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으나, 아파트 준공 뒤에도 등기 명의는 서울시에 남아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당시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 손을 들어줬다. 토지 소유권 변경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