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인터넷에 퍼진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은 발표되거나 시행을 앞둔 정책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를 의뢰하고 비슷한 사례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포 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이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가 4억원, 25억원 초과가 2억원이다. 실제 대출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전례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했다. 무주택자도 대상이었으며, 당시 기준은 이번 유포 글의 15억원 이상과 달리 15억원 초과였다.
같은 대책은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비율도 낮췄다. 9억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했다.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LTV상 대출 가능액은 4억8000만원이었지만, 시가가 15억원을 넘으면 구입용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신 규제선 아래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2차 전용 59㎡는 11월 12억원에서 12월 26일 13억원에 거래됐다. 경기 과천시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84㎡는 대책 이후 호가가 15억5000만원에서 14억9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현금 보유 규모에 따른 매수 기회 차이도 쟁점이 됐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반면 현금이 충분한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는 서울 전역 등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요구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도 제한되며, 실거주 유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추가 규제를 가정하면 매매 거래가 줄고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기자본 여력에 따른 매수 가능성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