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뒤 1년 동안 서울 주택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운데 불허·반려된 건수는 약 1000건 중 1건에 그쳤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집계에서 허가 비율은 96.6%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서울 주택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6만6276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허는 54건, 반려는 17건으로 총 71건이었으며, 전체 신청의 0.1%였다. 신청자가 취하·철회한 경우는 3.3%(2215건)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는 접수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와 분양권·입주권·부담부증여 등을 포함했다.
노원구는 신청이 743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불허는 없었고 반려는 2건이었다. 도봉·성북·은평·구로·금천구에서도 불허가 없었다. 이들 6개 구의 신청은 2만2790건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자치구 심사는 투기성 거래 판별보다 법령상 이용 목적과 실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돼 불허·반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허 사유 중 실거주 유예·임시특례 요건과 관련된 사례는 54건 가운데 26건이었다. 동작구에서는 매수인의 해외파견 결정이, 성동구에서는 해외 거주로 4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점이 불허 사유가 됐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나 임대차 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허가 이후에도 자치구는 연 1회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평균 처리기간은 노원구 14근무일, 송파구 12근무일, 강서구 10근무일, 강동구 8근무일이었다. 신청서 작성 안내와 실거주 확인까지 이어지면서 자치구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허가 절차의 부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8·13 주택공급 대상지 외에는 토허구역을 해제하고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