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두 가구를 공급하는 1+1 분양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조합이 분양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문을 보냈다. 조합원 2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요구했던 내용을 철회한 것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대지 지분이 큰 조합원에게 약속한 1+1 분양을 취소하는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었으며, 법정 공방에서는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동작구 노량진4구역 조합은 추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59㎡ 주택의 분양가를 예상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인 11억4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5억원대 초반이던 조합원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흑석11구역에서는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5% 수준으로 정하자 조합원 44명이 가격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 분양은 대지 지분이 넓은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하는 임의규정이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양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주택을 받으면 이전고시 이후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3년간 처분할 수 없다. 취득세 중과(8~12%),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다주택자 잔금대출 제한도 부담으로 거론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세금 부담과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1+1 분양을 선택할 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