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강남권 첫 사례로 꼽히는 반포현대아파트의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공람 공고했다. 공고된 가액은 652억 6300만 원으로, 조합 자체 산정액인 682억 원보다 약 30억 원 낮다. 조합은 구청 산정액에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하면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1억 2000만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포현대는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으로도 불린다.
부과 시한을 두고 서초구와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엇갈렸다. 서초구는 올해 안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담금 산정이 진행 중인 래미안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등 인근 단지도 반포현대의 최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