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시·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책의 지정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주요 세제 규제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꼽힌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주택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주택이 줄어 무주택자의 임대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물 출회를 늘리기보다 매물을 묶어두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도한 대출·세금·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중복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