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대상자는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 7만2천782명보다 46.7% 증가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천462명을 넘어섰다. 해당 구간은 2022년 8만3천69명, 2023년 4만8천315명으로 감소한 뒤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3만1천740명에서 올해 4만3천556명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천9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두 자치구의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67.9%를 차지했다. 재산세 300만∼500만원 구간은 14만8천753명에서 17만9천296명으로, 100만∼300만원 구간은 68만8천904명에서 74만4천724명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구간은 모든 구간에서 납세대상자가 감소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3만7천393명에서 올해 8만5천887명으로 증가했다. 강남구는 1만9천164명에서 4만1천723명으로, 서초구는 1만2천521명에서 3만345명으로 늘었다. 두 자치구의 납세대상자는 7만2천68명으로 서울 전체의 83.9%였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도 11만7천661명에서 21만4천622명으로 증가했으며, 15억∼20억원 구간은 16만7천564명에서 16만8천112명으로 늘었다. 12억∼15억원 구간은 13만2천627명에서 18만5천96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으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23만5천808명으로, 지난해 21만7천799명보다 늘었다.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2012년 39만6천328명에서 올해 30만6천7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재산세는 올해 3조7천6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1조4천434억원에서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부과액은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증가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라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