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이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2027-09-09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예정). 본문 조문 5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5).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10조의5 제3항은 사업시행자에 관한 법률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했습니다.
- 제13조의3 제2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법률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 개정 |
| 제10조의5 |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개정 |
| 제13조의3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개정 |
| 제93조 |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개정 |
| 제103조의31 |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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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