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주택 거래 허가 신청 6만 6276건 가운데 불허·반려된 사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자료에서 불허·반려 비율은 전체 신청의 0.1%였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주택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6만 6276건이었다. 불허는 54건, 반려는 17건이었고 허가된 거래는 96.6%였다. 신청자가 취하하거나 철회한 사례는 2215건(3.3%)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 가운데 신청이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7435건 중 불허가 없었고 반려는 2건이었다. 도봉·성북·은평·구로·금천구에서도 불허는 0건이었다. 이들 6개 구의 신청 건수는 2만 2790건으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불허 사유 54건 가운데 26건은 실거주 유예·임시특례 요건과 관련됐다. 동작구에서는 매수인의 해외 파견 결정, 성동구에서는 해외 거주로 4개월 이내 전입이 어렵다는 사유가 확인됐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나 임대차 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자치구별 평균 처리기간은 노원구 14근무일, 송파구 12근무일, 강서구 10근무일, 강동구 8근무일이었다. 허가 뒤에는 연 1회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진행된다. 자치구에서는 신청 서류 안내와 실거주 확인에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완화가 임대 물량의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 이동이나 갭투자 유입 가능성도 정책 판단의 변수로 제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8·13 주택공급 대상지 외 토허구역 해제와 지정 단위 세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토허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과열 우려가 낮은 외곽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투기 우려가 확인되는 곳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