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 억제 목적의 지정은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태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5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은 올해 말까지 지정돼 있다. 7월5일 추가 지정된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 기간이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의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0월 둘째주 기준 20.14%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