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이 토지대금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전시는 19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잔금 납부 기한을 넘겼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체 매입대금 859억 원 가운데 미납액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토지대금 납부 시한은 여섯 차례 연장됐지만 최종 기한을 넘겼다.
사업 대상지는 대전역 동광장 주변 2만 8391㎡ 부지다. 주거시설과 호텔, 업무·상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2008년 기본구상안이 마련된 뒤 세 차례 사업자 공모가 무산됐고, 2020년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건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에서 호텔타워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고 아파트 최고 층수를 69층에서 72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 2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준공 목표는 당초보다 2년 늦은 2031년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한화건설은 지난 4월 원자재 가격과 유가·환율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성 재검토와 착공 시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대전시는 사업 규모를 줄여 새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