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가격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고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추 지사는 정책 효과에 따라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기 억제 정책의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구역 지정이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식·비공식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태를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곳이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은 올해 말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곳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