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6-05-22에 공포됐습니다. 2026-07-01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3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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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제2항은 정산 시 환급액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퇴직자가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제216조의3제1항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추가됐습니다.
- 제202조의2제3항은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의 정의 범위를 ‘이 항’에서 ‘이 조’로 바꿨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개정 |
| 제203조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개정 |
| 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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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