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6-08-18에 공포됐습니다. 2026-09-18부터 시행합니다. 본문 조문 3개가 바뀌었습니다(개정 3).
요약 AI 요약 · 원문 확인
- 제78조 제1항제2호의 설비 근거 법령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제100조 제16항의 본문 내용은 같고, 제시된 조문에서 항 번호 표기만 달라졌습니다.
- 제136조 제2항의 개정 이력에 2026.8.18.이 추가됐습니다.
바뀐 조문
| 조문 | 제목 | 바뀜 |
|---|---|---|
| 제78조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개정 |
| 제100조 | 세율 | 개정 |
| 제136조 | 과세대상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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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바뀐 조문은 이전 판과 비교해 찾았습니다. 요약 문장은 AI가 썼습니다. 효력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