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착공 사이의 간극, 공공택지 유찰과 미매각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 한편 화성 등에서는 신규 청약이 진행되고 일부 아파트의 고가 거래와 경기 외곽의 상승 흐름도 확인됐다. 공급 여건과 지역별 시장 움직임이 나란히 주목받은 한 주였다.
이번 주 나온 소식
정부는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등을 제시했지만,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고 목표 대비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정비사업 인허가와 사업 기간 단축, 민간 사업자의 착공 지연 요인 해소가 과제로 제기됐다.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는 유찰이 이어졌고, 10년 넘게 팔리지 않은 토지는 올해 7월 기준 707필지로 집계됐다. 유찰된 토지의 공급가액은 3조4491억원이었으며,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용지 수요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화성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933가구 청약을 진행하며 12일 특별공급, 13일 1순위 청약을 받았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 정당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로 안내됐다. 경기 양평·용인 등에서도 청약 물량이 나왔다.
화성·의정부·수원의 일부 아파트에서 10억원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 아파트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5월 19.6%에서 9월 37.8%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주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을 0.18%로 집계했다. 전주의 0.1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오산시와 화성 병점구 등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경기도 세정과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 10만5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5만2268가구에서 늘었으며, 증가율은 92.3%로 제시됐다.
수원 영통구와 성남 분당구도 강세를 보였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62%, 0.56%였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특별성과급 지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유동성 효과가 서울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거래로 확인해 보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상승률은 주간 단위로 집계한 수치이고, GPlace 실거래 집계는 거래 표본과 기간에 따른 매매 건수·중위값 등을 보여준다. 기간·표본과 지수인지 중위값인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어느 한쪽이 더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Place 실거래 집계의 최근 3개월 아파트 매매는 34,816건, 3.3㎡당 중위는 2,177만원이며, 1년 전 같은 기간은 30,849건, 2,268만원으로 제시됐다. 끝 달은 신고가 진행 중이므로 최근 3개월 건수만으로 거래가 줄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2026.08 한 달 매매는 10,991건으로, 1년 전 같은 달의 8,727건과 함께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GPlace 실거래 집계에서 1년 가격 변화 상위에 광명시 +29.6%, 화성시 효행구 +28.2%, 성남시 분당구 +27.4%가 올랐고, 하위에는 연천군 −37.8%, 포천시 −8.9%, 이천시 −5.6%가 제시됐다. 힐스테이트영통은 최근 12개월 매매 128건, 3.3㎡당 중위 4,972만원으로 집계됐고 가장 최근 매매는 전용 84.53㎡, 6층, 15억 1,500만원이었다. 개별 거래는 전용면적과 거래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단지 중위값이나 다른 거래와 그대로 견줘서는 안 된다.
GPlace 실거래 집계의 최근 3개월 전세는 35,340건, 3.3㎡당 보증금 중위는 1,516만원이며 전세가율은 71%였다. 최근 흐름의 3개월 가중 3.3㎡당 수치는 2024.10 2,055만원에서 2026.09 2,173만원으로 제시됐다. 모형 예측(참고용)은 2027.03 3.3㎡당 2,194만원(+1.0%)이다.
중개 현장에서 볼 점
청약 일정과 공급 조건은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하고, 기존 주택 거래는 계약 시점·전용면적·층과 해당 단지의 거래 표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평균이나 주간 지수만으로 개별 주택의 거래 여건을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계약은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허가신청 기한과 현행 요건을 확인해 안내해야 한다. 전세가율과 전세 보증금 중위값은 집계 기준이 개별 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조건과 해당 물건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