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다.
분석은 지정일인 2025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지정 이전 51주(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와 이후 51주(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의 변동률을 비교했다. 광명시는 지정 이전 1.8%에서 이후 20.8%로 상승률이 높아져, 경기 지역 가운데 상승세 확대 폭이 가장 컸다.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성남 분당구는 13.8%에서 21.7%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분당구는 지정 이후 상승률이 경기 12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올랐다. 하남시는 4.3%에서 16.8%로, 성남 중원구는 2.1%에서 15.4%로, 성남 수정구는 3.6%에서 13.2%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의왕시는 1.0%에서 12.0%로, 수원 팔달구는 1.9%에서 9.1%로, 수원 장안구는 1.8%에서 7.6%로 높아졌다.
과천시는 유일하게 상승률이 둔화했다. 지정 이전 16.6% 올랐던 아파트값은 지정 이후 5.4% 상승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7월 5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추가 지정해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규제 전후 가격 변동만으로 지정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실거주 의무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등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가 시장 상승세를 일정 범위에서 제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는 추가 시장 상황을 살펴 토허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여부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풀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