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4만7574㎡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2150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 업무·상업 중심지를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한 쪽방촌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가구별로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갖추며,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현물보상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현물보상 지위 승계는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1회 허용할 예정이다.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은 다음달부터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인 이익공유형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회사도 공공주택사업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