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9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남근·박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외한 부지는 국토부가 기존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관리전환받고,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면적 상한은 두지 않았다.
박민규 의원안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 택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의 절반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안이 공원 대상 부지의 제척을, 박 의원안이 부지 내 택지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택지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 유형을 한정했다. 이후 발의된 박 의원안은 택지 면적 상한을 50%로 높였고, 김 의원안은 수치 상한을 두지 않았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이 두 차례 만났지만 본체부지의 주택용지 활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양 오염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린다며 현 정권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대체 부지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주택공급 점검 결과,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의 약 37% 수준이었다. 정부는 연말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적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