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상승률은 성남 분당구가 가장 높았다.
비교 기간은 지정 전 51주인 2024년 10월 28일2025년 10월 20일과 지정 후 51주인 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12일이다. 18일 기준으로 광명시는 지정 전 1.8%에서 지정 후 20.8%로 상승률이 높아져 19.0%포인트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는 5.2%에서 20.1%로, 성남 분당구는 13.8%에서 21.7%로 각각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는 6.7%에서 19.2%로, 수원 영통구는 3.1%에서 18.7%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하남시는 4.3%에서 16.8%로, 성남 중원구는 2.1%에서 15.4%로, 성남 수정구는 3.6%에서 13.2%로 각각 올랐다. 의왕시는 1.0%에서 12.0%로, 수원 팔달구는 1.9%에서 9.1%로, 수원 장안구는 1.8%에서 7.6%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반면 과천시는 지정 전 51주간 16.6%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5.4% 오르는 데 그쳐,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률이 낮아졌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에서 6.8%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7월 5일부터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추가 지정해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토허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제도 취지다. 다만 주택 공급 여건과 수요 변화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정 전후 변동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해제하면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