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공식·비공식으로 정부에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태를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는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