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4가구의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확정돼야 해당 물량의 무순위 청약 일정도 잡힐 수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단지 점검에서 위장전입 의심 사례로 확인된 41건 가운데 전용면적 84㎡ 4건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분양 당시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분양 두 달 뒤 진행된 국토부의 민간분양 현장점검에서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41건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정황으로 적발됐다.
계약 취소가 추진되는 4가구는 모두 전용 84㎡다. 분양 당시 해당 면적의 분양가는 22억23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주변 및 단지 시세는 50억70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다만 계약 취소 처분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실제 재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부정청약 의혹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전 후보자는 혼인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높이고 전용 137㎡A형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은 올해 초 경찰로 이첩됐으며, 수사 결과와 소송 절차에 따라 당첨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을 악용한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내역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에 따라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도 의무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